노령연금(기초연금)과 노인수당은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.
하지만 두 제도는 대상, 지급 금액, 신청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.
노령연금이란?
노령연금은 정식 명칭으로 기초연금이라 불리며, 만 65세 이상의 소득이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.
- 대상: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
- 지급 금액: 월 최대 30만 원 (2025년 기준)
- 재원: 국가 예산
- 신청 방법: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
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며,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화됩니다.
노인수당이란?
노인수당은 지자체에서 저소득 노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입니다.
-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
- 지급 금액: 월 5만 원 ~ 10만 원 (지자체별 상이)
- 재원: 지방자치단체 예산
- 신청 방법: 해당 지자체 복지 부서
노인수당은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, 지원 금액과 조건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
노령연금과 노인수당 차이
항목 | 노령연금(기초연금) | 노인수당 |
---|---|---|
목적 | 저소득 노인의 기본 생활 보장 | 저소득 노인 추가 지원 |
대상 | 만 65세 이상 (소득 기준 충족) |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
지급 금액 | 월 최대 30만 원 | 월 5만 원 ~ 10만 원 |
재원 | 국가 예산 | 지방자치단체 예산 |
신청처 | 국민연금공단, 주민센터 | 지자체 복지 부서 |
노령연금(기초연금)과 노인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로, 지원 대상과 금액, 신청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두 제도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,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.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